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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✅ 2025년 주거급여(맞춤형 급여) 지원조건 및 신청절차 완전정리

     

    주거비 부담이 걱정이라면 놓치지 마세요!

     

    1. 주거급여란?

     

    기초생활보장의 맞춤형 급여로, 소득과 주거 부담을 고려해 저소득 임차가구에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2025년 지원대상 기준

     

 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.

     

  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
    기준액 (원/월) 1,148,166 1,887,676 2,412,169 2,926,931 3,411,932 3,871,106

     

    3. 지원방식 및 한도

     

    생계급여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, 초과 시 자기부담 차감 후 지원합니다. 최저 1만 원 보장되며,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에도 최소 1만 원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기준임대료 안내 (2025년 기준)

     

    가구원수 서울 경기·인천 광역시 등 기타지방
    1인 352,000 281,000 228,000 191,000
    2인 395,000 314,000 254,000 215,000
    3인 470,000 375,000 302,000 256,000
    4인 545,000 433,000 351,000 297,000
    5인 564,000 448,000 363,000 307,000
    6~7인 667,000 531,000 428,000 363,000

    ※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2인당 10%씩 기준임대료에 추가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5.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

     

    1.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
    2. 소득·재산 조사 → LH 주택조사 → 급여 결정 및 지급

    필요서류: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 동의서, 임대차 계약서, 통장 사본 등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6. 요약 정리표

     

    항목 내용
  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임차가구
    지원 기준 생계급여 이하→전액 / 초과→자기부담 차감
    최저 지원액 1만 원
    신청기관 읍·면·동 또는 복지로

     

    마무리하며

     

  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. 복지로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