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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025년 주거급여(맞춤형 급여) 지원조건 및 신청절차 완전정리
주거비 부담이 걱정이라면 놓치지 마세요!
1. 주거급여란?
기초생활보장의 맞춤형 급여로, 소득과 주거 부담을 고려해 저소득 임차가구에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. 2025년 지원대상 기준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.
| 가구원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준액 (원/월) | 1,148,166 | 1,887,676 | 2,412,169 | 2,926,931 | 3,411,932 | 3,871,106 |
3. 지원방식 및 한도
생계급여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, 초과 시 자기부담 차감 후 지원합니다. 최저 1만 원 보장되며,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에도 최소 1만 원 지급됩니다.
4. 기준임대료 안내 (2025년 기준)
| 가구원수 | 서울 | 경기·인천 | 광역시 등 | 기타지방 |
|---|---|---|---|---|
| 1인 | 352,000 | 281,000 | 228,000 | 191,000 |
| 2인 | 395,000 | 314,000 | 254,000 | 215,000 |
| 3인 | 470,000 | 375,000 | 302,000 | 256,000 |
| 4인 | 545,000 | 433,000 | 351,000 | 297,000 |
| 5인 | 564,000 | 448,000 | 363,000 | 307,000 |
| 6~7인 | 667,000 | 531,000 | 428,000 | 363,000 |
※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2인당 10%씩 기준임대료에 추가됩니다.
5.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
-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
- 소득·재산 조사 → LH 주택조사 → 급여 결정 및 지급
필요서류: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 동의서, 임대차 계약서, 통장 사본 등
6. 요약 정리표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지원 대상 |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임차가구 |
| 지원 기준 | 생계급여 이하→전액 / 초과→자기부담 차감 |
| 최저 지원액 | 1만 원 |
| 신청기관 | 읍·면·동 또는 복지로 |
마무리하며
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. 복지로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세요!